법인사업자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할 때 카드로 매입한 비용의 계정과목과 공제 가능 여부는 무엇인가요?

    2025. 7. 17.

    법인사업자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카드로 매입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입' 계정으로 처리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계정과목: 법인사업자가 카드매출 발생 시 수수료 외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매출' 계정입니다. 카드매출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카드 결제를 통해 대금을 받는 것이므로, 이는 기업의 주요 수익 활동에 해당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비주거용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를 위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건물 청소 외부 용역비, 인테리어 및 엘리베이터 구입 또는 교체 등 건물의 수리 비용, 건물 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각종 수수료 등이 해당합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과 무관한 지출(예: 사업주 개인의 식사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안분계산하여 과세 사업분만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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