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은 법인세법상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법인세)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자차익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처리
참고: 감자차익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될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감자차익과 상계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자본조정으로 처리되며 향후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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