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
공제율:
계산:
총 소득공제액: 급여액의 1.5%
따라서, 귀하의 총 급여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