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급여액의 20%, 현금으로 10% (현금영수증 있음)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 10. 24
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체크카드 20% + 현금 10% = 30%로, 공제 대상은 5%입니다.
공제율: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계산:
- 급여액의 5% × 30% = 1.5% × 급여액
총 소득공제액: 급여액의 1.5%
따라서, 귀하의 총 급여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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