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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로 급여액의 20%, 현금으로 10% (현금영수증 있음)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 10. 24.

    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 금액: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체크카드 20% + 현금 10% = 30%로, 공제 대상은 5%입니다.
    2. 공제율: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3. 계산:

      • 급여액의 5% × 30% = 1.5% × 급여액
    4. 총 소득공제액: 급여액의 1.5%

    따라서, 귀하의 총 급여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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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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