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급여액의 20%, 현금으로 10% (현금영수증 있음)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 10. 24

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 금액: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체크카드 20% + 현금 10% = 30%로, 공제 대상은 5%입니다.
  2. 공제율: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3. 계산:

    • 급여액의 5% × 30% = 1.5% × 급여액
  4. 총 소득공제액: 급여액의 1.5%

따라서, 귀하의 총 급여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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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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