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
공제율:
계산:
총 소득공제액: 급여액의 1.5%
따라서, 귀하의 총 급여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요?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간 2,400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