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 구성: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 성사금 및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등을 모두 합산하여 상표권의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회계 처리:
출원 시: 변리사 착수금 및 관납료 등은 아직 상표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선급비용' 또는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관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확인증 등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 시: 상표권 등록이 결정되면, 그동안 '선급비용' 등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대체합니다.
감가상각: 등록된 상표권은 내용연수 5년(60개월)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합니다. (월 상각비 계산 예시: 총 취득원가 250만원 ÷ 60개월 = 월 약 41,666원)
주의사항:
상표 출원이 거절된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액은 '지급수수료' 등 비용으로 즉시 전환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지급금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