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금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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