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임차료 중 손금불산입되는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임차료 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거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법인세 및 원천징수(근로소득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해당 초과 금액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을 임차료로 설정하는 것은 세무상 소득 처분과는 별개의 회계 처리 문제입니다.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