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100만원 미만이어서 원천세가 0원으로 산출되더라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세액이 0원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한 후 신고로 해당 월분들을 모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신고 방법 (국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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