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차량을 소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감가상각 상각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5. 5.
간편장부대상자의 비영업용 차량(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시 상각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등 원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용연수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5년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필요합니다.
향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감가상각 방법과 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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