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가 2천만원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소득공제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으며, 납입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