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모품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기타소모품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모품 구입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 증명 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월세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세액공제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개별익금과 개별손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