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 거래명세표를 발급했더라도, 해당 농업인에게 소득 금액이 잡히는지는 거래의 성격과 농업인의 활동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농가부업 소득 비과세: 농업인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민박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봉업의 경우 100군까지의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작물재배업 소득 비과세: 벼, 맥류, 콩 등 식량작물 재배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일, 채소, 화훼, 시설작물 등 그 외 작물 재배업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 거래명세표를 발급했더라도, 해당 거래가 비과세 대상인 농가부업 소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장 특설, 온라인 판매, 가공품 판매 등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