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에서 국내거래처와의 거래 시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무역에서 국내거래처와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영세율은 주로 수출거래나 외화획득 거래에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개무역의 경우, 실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