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원 차량 운전기사의 경우,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코스를 운행하고, 급여를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