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소득(외국자회사의 이익)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각각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