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특정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 계산식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원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퇴직금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초과 시에는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