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일반 종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 열거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직접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세법상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국세청 서면-2001-법인-2768법인세과-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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