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유사투자자문업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전에 반드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를 인지하게 되면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직접 통보되는 절차는 없으나, 사업자 등록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노출을 통해 회사가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