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본의 일부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재평가적립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의 증감으로 인식되지만, 세법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으로 보아 과세소득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처분되는 등 실현되는 시점에는 세무상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