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계산되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계산 방법:
(연금 계좌 평가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 120%예시: 60세인 A씨가 퇴직급여 2억 원을 IRP에 이체하고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경우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기준):
만약 A씨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했다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