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배당금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금은 국내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과 달리 10% 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 배당금은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특정 상황에서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이는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세법 규정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