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 시 해당 내용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시 누락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