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신규로 장애인을 고용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증장애인 고용증가 사업체 지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이며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중, 2026년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증가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최대 12개월간 월 35만원(남성) 또는 45만원(여성)을 지급합니다. 단, 지급 단가는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 60%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신청: 20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월분까지 소급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지원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 인원에 대해 경증 남성 월 35만원, 경증 여성 월 50만원, 중증 남성 월 70만원, 중증 여성 월 9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지급 단가는 해당 장애인에게 지급한 월 임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기간: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됩니다.
참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신규로 고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고용 중인 장애인에 대한 장려금은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