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중 건축 허가와 같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음식점, 숙박업, 학원 등 많은 업종의 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허가 시에는 신규 면허세를 납부하고, 이후에는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축 허가의 경우, 이는 건축 허가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총 연면적에 변동이 없는 단순 설계 변경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에 대한 면허세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층수 또는 건평에 따라 과세되므로, 증축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