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법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일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른 중복배제 규정에 해당하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전액 이월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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