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등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
만약 등록세 납부를 법무사 등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와 함께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관련 비용을 먼저 '선급금' 등으로 처리한 후 정산 시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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