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성격에 따라 민사상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3. 기타 법적 조치
참고 사항: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유튜브 사업자 등록 시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제조업에서 상표권을 정액법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률법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