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상표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며, 세법상으로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상표권과 같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를 내용연수(통상 5년 또는 10년 등 법령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