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액 및 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 할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할인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별도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어음 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수수료를 구매자 부담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는 계약 시 명확하게 약정되어야 합니다. 약정 내용에 따라 구매자가 할인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약정에 따라 거래 조건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제3자가 발행한 상업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한 채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