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판매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 발생 시: 과거에는 미국 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창고, 사무실 등)이 있어야만 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사우스다코타 vs 웨이페어' 판결 이후,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특정 주에서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예: 10만 달러) 또는 일정 건수 이상의 거래(예: 200건)가 발생하면 '경제적 넥서스'가 성립되어 해당 주의 판매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판매세를 원천징수하여 해당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세(Use Tax) 납부 의무 발생 시: 판매세가 면제되는 주에서 물건을 구매했더라도, 해당 물건을 판매세 납부 의무가 있는 주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사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며, 법인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미국의 판매세는 주(State)마다, 심지어는 도시(City)나 카운티(County)마다 세율이 다르고 복잡하므로, 판매하는 지역의 판매세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