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영위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라는 고유 목적 사업 외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고유번호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면세 사업(아파트 관리)과 과세 사업(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세무 처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