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변경 시, 변경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의 사업연도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운영하던 법인이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므로, 변경 신고는 다음 해 3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6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