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대손처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손처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특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은 대손처리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무조건 대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 발생 이후 회수를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