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로서의 업무만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적용 여부는 회사 내규 및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등기 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