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량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수용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으로 계상된 비용을 말합니다. 주로 주·부식비, 연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취사시설이 없는 기관의 경우, 시간외근무자나 외근자에게 매식비(사 먹는 비용)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사람 중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매식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량비는 예산 과목 중 행정 과목에 속하며,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