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이 폐업한 후에도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와 함께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고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의 경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도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