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손금으로 처리했던 재산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손금으로 인정받았던 재산세가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세 환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것이라면 익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재산세 환급금의 성격과 과거 회계 처리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