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세법상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법정 의무 검진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건강검진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