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한 경우에도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맞춰 해야 하며, 임의로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