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이 외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중복 적용은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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