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2 중도퇴사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이 항목에는 해당 연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총 급여 지급액과 연말정산을 반영한 소득세(환급액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 표시)를 기재합니다. 'A01 간이세액' 항목에는 퇴사자를 포함한 모든 계속 근로자의 반기 총 급여 지급액과 소득세를 기재하며, 'A02 중도퇴사자' 항목에는 퇴사자 개인의 연간 총 급여 지급액과 연말정산 소득세(환급액 포함)를 별도로 기재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급여 정보가 A01과 A02에 중복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