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신고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인건비 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연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등의 방식은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누락은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인건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발생한 경비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