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의 주유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6.
배달라이더의 주유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유비는 배달 업무에 사용된 오토바이 유류비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용 사용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주유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여 증빙을 확보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경비로 신고합니다.
-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79.4%)을 적용받아 자동으로 경비 처리됩니다.
- 3,600만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작성이나 기준경비율 적용 시 실제 지출한 주유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주유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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