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번개장터 매출을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9.

    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해당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번개장터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출 신고 방법: 번개장터와 같은 오픈마켓 및 자사몰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모든 매출 자료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과 PG사(결제대행사)에서 각각 매출 내역을 받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 사업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 매출도 꼼꼼히 챙겨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별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10만원 미만의 거래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매출이 누락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코드(010-0000-1234)로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업종 코드: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또는 'SNS마켓(업종코드 525104)'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 코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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