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납입 고지서뿐만 아니라 독촉장 등 다양한 징수 관련 서류도 전자고지 신청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종이 우편 대신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납입 고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 외에도 독촉장 등이 전자송달 및 열람 가능 서류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