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이월결손금이 80%만 반영되는 이유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일반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없었으나, 세수 확보 및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2015년 12월 15일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때,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