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후 남은 금액, 즉 잔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하여 법인격이 소멸될 때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될 때 단 한 번 과세되는 정산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청산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 청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