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ETF 과세 체계 변경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해외주식형 ETF의 외국납부세액 처리 방식 변경: 과거에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먼저 환급받아 재투자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해외 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국내 과세소득이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환급 시점이 늦어져 장기적으로 재투자 가능한 금액이 줄고 복리 효과가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가능성: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의 경우, 해외 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국내 과세소득이 계산되고 연금 수령 시점에 다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A 및 연금계좌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처리 방식 조정: 정부는 ISA와 연금계좌에 한해 외국납부세액 처리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