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자기조정으로 신고 시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외부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기조정으로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