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의 원천 귀속월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월이 됩니다.
예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며,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 귀속월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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