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과점주주 판단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주주 본인의 지분율이 상승하더라도, 이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점주주가 된 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수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쓰레기봉투 판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판매비와관리비는 개별분인가요, 공통분인가요?